검찰 사건조회는 고소를 당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검찰 계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거나 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합니다.
검찰 사건조회는 법무부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찰에 수리된 사건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2001년 6월 1일 이후 검찰청에서 수리된 사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리인도 지정된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찰 사건조회 방법

- KICS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간편인증 로그인 후 ‘사건조회’를 선택합니다.
- 최근 1년간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된 사건을 확인합니다.
- 사건번호 입력 후 사건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 검찰 사건을 조회합니다.
검찰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번호를 알고 있어야 검찰에 수리된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만약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사건번호 조회를 참고하거나 검찰콜센터 1301로 연락하여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 대상
검찰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 피고소인, 피해자
-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피고발인, 피해자
- 인지사건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
- 항고사건에 대한 항고인, 피항고인
- 재항고사건에 대한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 재정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인, 피재정신청인
위와 같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로그인만해도 관련 대상자로 분류되어 바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내사사건, 진정사건이거나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사건번호 찾기
검찰 단계에서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 로그인 후 최근 1년간 사건관계인으로 등록된 사건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검찰 사건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301 검찰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분과 사건 관계 여부를 밝히고 이를 증명하면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원 사건번호 모를 때 찾는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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