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 국민 중 30% 가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동물등록제에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집 강아지 등록번호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물등록번호 조회 확인하기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소유주명 또는 공동소유주, 소유주의 생년월일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또한 동물의 등록번호 또는 RFID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동물등록 정보조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 동물등록확인으로 이동합니다.
- 소유주명과 동물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이름과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관할기관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증을 출력합니다.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동물등록 정보조회를 선택합니다.
2. 소유주 정보와 동물 등록 번호를 입력합니다.
3. 개이름과 성별, 품종, 중성화여부, 관할기관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경우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란?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소유자가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하거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를 모두 포함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여 동물등록이 진행되며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이기에 전혀 무해합니다.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
등록 대상 동물인 경우 2개월령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등록해야합니다.
하지만 대상 동물을 미등록 하는 경우 미등록 시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 변경 미신고 시 50만원 이하 부과됩니다.
미등록 횟수 | 과태료 |
1차 미등록 | 20만원 |
2차 미등록 | 40만원 |
3차 미등록 | 60만원 |
정보변경 미신고 횟수 | 과태료 |
1차 미신고 | 10만원 |
2차 미신고 | 20만원 |
3차 미신고 | 30만원 |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제도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