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거나 구입하게 되는 경우 아파트 셀프등기를 통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저렴하게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셀프등기를 치는 이유는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다소 복잡하지만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 아파트 셀프등기 치는 방법을 참고하여 등기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순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부동산 셀프 등기의 대략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인 서류 인수
- 취득세 납부
- 국민주택채권 및 수입인지 매입
- 등기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 등기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접수(등기과)
- 등기필증 수령
셀프등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적인 서류가 많기 때문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 후 인근 법원 등기과에 방문해야합니다.
- 취득세 납부확인서(행정복지센터)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다운로드)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 위임장 (조합)
- 매도용 인감증명서 (조합)
- 등기완료통지 (조합)
-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조합)
- 주민등록초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분양 및 옵션계약서 원본
-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신축 아파트나 분양 아파트가 아닌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자로부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위임장을 받아야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간편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비용
법무사를 끼지 않고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더라도 등기를 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등기를 대행하는 경우 매매가의 0.1% 내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비용으로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과 정부수입인지 비용, 등기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 공시지가의 0.13%~0.31%
- 정부수입인지 비용 : 150,000원
- 등기 수수료 : 1만원~1만5천원
아파트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간혹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잔금 납부 후 60일이 지나도록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반드시 서류를 잘 챙기어 등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은행에서 지정하는 법무사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어 셀프등기가 어렵습니다.
셀프등기를 치는 경우는 대부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경매를 통해 집을 넘겨받은 경우 직접 셀프등기로 비용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