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및 도시가스를 포함한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높아진 가스비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해 실시간으로 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연도에 신청했다면 세대변동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매년 신청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링크 :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기
바우처 신청 프로세스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 행복e음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대상세대 선정
- 지급 대상 세대에 결과 통보
- 각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한 잔액 정산
- 사후 관리를 통한 부정적대상자 모니터링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에 지원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는 제시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
-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수급자
-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6개월 미만), 질환 보유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본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를 입력하여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하기
잔액 사용방법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사용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름의 경우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요금차감이 진행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름 기간은 7월부터 9월 말까지, 겨울 기간은 10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진행됩니다.
- 여름 바우처
- 전기 요금차감
- 겨율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도시가스를 직접 구입
위와 같은 형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잔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총액 | 154,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제공되는 바우처 지원금액은 연간 총 지원금액으로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 바우처 잔액이 남았다면 겨울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기존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에 기존과 동일하게 에너지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