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 예약 방법 검사비용 소요시간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누구나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검사 중 하나로 검사 시기가 지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 속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 방법과 에약 방법을 참고하여 해당 시기 내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차이점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의거 차량 일반 신규등록 후 모든 차량이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가 의무적으로 받야야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받아야하는 정기 종합검사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한해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사시기에 맞추어 검사소에 방문하면 알아서 검사를 진행해주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조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번에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으며 본인 차량의 검사 기간을 확인하고 정기검사를 예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자동차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부터 정보조회,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사이버검사소 선택 후 자동차 검사 예약을 선택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자동차 검사 예약에서는 자동차부터 이륜차, 대형 버스 등의 신규검사부터 정기검사, 종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가 가능합니다.

3. 검사차량 조회를 위해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 검사 차량 조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뒤 자동차 등록번호는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4. 자동차 검사 예약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동차 검사 예약 알림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휴대폰 안내 신청하기를 통해 검사 기간 도래시 휴대폰으로 안내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크게 정기검사 비용과 종합검사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해당 자동차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으로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검사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안내 및 타 차종 검사료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 비용

차종비용
경형17,000원
소형23,000원
중형26,500원
대형29,000원

종합검사 비용

차종부하무부하배출면제
경형48,000원34,000원15,000원
소형54,000원39,000원20,000원
중형56,000원45,000원24,000원
대형65,000원49,000원26,000원

자동차 검사 소요시간

자동차 검사 소요 시간은 정기검사 종합검사 모두 차량 입고 후 20분 내외 소요되지만 자동차 검사 기간에는 많은 차량들이 몰려 입고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동차 검사를 위한 대기 시간까지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대기해야하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 시 소요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

더욱 빠르게 자동차 검사를 희망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단 사업소보다는 인근 사설 사업소에 방문하는 것이 대기자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사 기간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반기간과태료
30일 이내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60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유효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차종첫 검사 시행검사 주기
승용차최초 등록 후 4년 뒤2년마다
승용차(사업용)최초 등록 후 2년 뒤1년마다
승용차 외1년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승용차의 경우 최초 등록 후 4년 뒤 첫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2년 뒤 첫 검사를 시행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하며 승용차 외 차량은 매년 정기 검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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