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교육 대상자 일정 조회 연기 방법

예비군을 마치고 난 뒤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민방위 훈련 대상자는 만 40세 이하 성인 남성에게 주어지는 국방의 의무에 속합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을 참고하고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 민방위 훈련 일정을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 조회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가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한 뒤 민방위 – 교육 훈련 – 교육일정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행정동 (시도, 군구, 읍면동)을 선택하고 교육 시간 및 기간, 교육 대상을 선택합니다.

검색버튼을 눌러 민방위 훈련 일정을 조회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방위훈련 교육 시간

연차시간
1~2년차 대원연 4시간
3~4년차 대원연 2시간 (사이버)
5년차 이상연 1회, 연 1시간 (사이버)
민방위대장연 4시간
기술지원대연 4~8시간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조회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민방위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링크 : 민방위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

민방위훈련 이수증 발급

스마트민방위 교육

민방위훈련 이수증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민방위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 이수확인을 통해 대원 성명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이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민방위 훈련 연기 신청

민방위 교육훈련 연기

민방위 훈련 참석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을 통해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내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예 및 면제를 위해서는 해외 여행자 및 출입국 사실 증명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유예인 경우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부득이한 사유)

면제인 경우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
  • 특수 기능에 관해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자(민방위 관련 특수 기능)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자

내 주변 가까운 대피소 방공호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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