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월세 20만원 지원│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2023]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을 펼쳐 매월 부담하는 월세 일부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되는 월세지원 정책에 속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에 속한다면 누구나 매월 20만원을 12개월동안 총 2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사업 정보

 지원금 신청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나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1988년 ~ 2004년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만19세~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청년
  •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 단,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로 월세지원 신청창

2022년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100% – 1,944,812원 / 60% – 1,166,887원

2023년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100% – 2,077,892원 / 60% – 1,246,735원

  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기간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선착순이 아닌 해당하는 청년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3.06~8월 중 신청
지원금 지급기간
  • 2023.11월~2024.12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한 청년월세지원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 LH 상담실 ☎ 1600- 0777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 [안드로이드] / [아이폰]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자 모의계산 조회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 필수서류 및 증빙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증빙서류 목록

  • 기숙사인 경우, 입실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하숙집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으로 등록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납입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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