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정리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하지만 개인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지 않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800억원이 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납부자의 이중납부 또는 추가 납부, 자격 상실, 금액 조정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작 납부한 국민들은 환급금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이내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모바일)로 손쉽게 자신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생각보다 많은 환급금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하여 매년 환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의료비 부분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서 손쉽게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신청하는 경우 M건강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기한은 각각 3년, 5년으로 이후 기간이 초과되면 해당 환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지급신청서가 없더라도 반드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료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순서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네이버, 토스,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3.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 클릭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 위치한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

4.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하기

현재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신청하기

본인부담 상한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가입자에 대해 연간 의료비에 대해 부담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에 속합니다.

상한제 적용구분

  • 사전급여

동일한 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 금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

자신이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이 개인에게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128만원 | 2~3분위 160만원 | 4~5분위 217만원 | 6~7분위 289만원 | 8분위 360만원 | 9분위 443만원 | 10분위 498만원

그 외의 경우

1분위 83만원 | 2~3분위 103만원 | 4~5분위 155만원 | 6~7분위 289만원 | 8분위 360만원 | 9분위 443만원 | 10분위 4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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