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조건 및 신청 방법 [누구나 보증제도]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을 걸고 매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를 내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이용 시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을 통해 누구나 보증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임대주택 또한 보증금이 ‘억’ 단위를 넘어가면서 다소 부담스런 금액대를 보여주고 있어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민임대주택 또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큰 난관인 임대보증금 대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누구나 보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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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은 ‘누구나 보증’이라는 제도를 내걸고 은행과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함께 시민들이 손쉽게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사업입니다.

누구나 보증금 대출

이러한 제도를 통해 월세의 비중을 낮추고 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되면서 보증금의 비율을 높여 매월 지출하게 되는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대출 신청조건

  • LH 임대 주택 및 아파트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납부 완료)

현재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상태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통해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 비중을 낮추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을 납부 완료해야만 위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증제도’ 연계은행

연계된 시중 은행을 통해 위의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누구나 임대보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계된 시중은행은 3곳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나 보증 대출 신청방법

  1. LH주거복지 센터(1600-1004)를 통해 현재 본인이 거주 혹은 거주예정인 임대주택의 최대 전환 보증금 금액을 파악한다.
  2. 보증금대출을 위해 전환보증금액 한도에 대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다.(주거복지센터 문의)
  3. 시중 연계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누구나 보증’ 대출을 문의하여 대출을 신청한다.
  4. 대출 실행 후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효과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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