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및 분양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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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지원자격

젊은 나이에 주택, 아파트를 얻고 싶은 마음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생애최초 특공의 다양한 지원자격과 분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구입 민간분양 총정리

생애최초 민간분양

특별공급 제도는 국가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무주택자에 한해 일반공급과 별개로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세대 당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됨)

공급 물량 : 민영주택 : 건설량의 10% 이내

민간분양(민영주택) 지원 대상자

생애 최초, 즉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단, ‘1인 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전 주택형에 청약 가능하나, 단독세대인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 주택에 한해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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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자격

1.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하는 세대 및 직계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를 뜻함.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음.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 가능

3.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처리

4.거주지역 제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나 공고에 따라 근처 지역까지 신청 가능

5.청약 예치금 기준 충족

민간 분양의 경우 납입 횟수가 아닌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 금액을 충족 해야함.

▶지역별 청약 예치금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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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민간분양 물량 중 50% : 혼인 및 유자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민간분양 물량 중 20% : 혼인 및 유자녀 + 월평균 소득 130% ~160%인 자에게 우선 공급

민간분양 물량 중 30% :혼인 및 유자녀 + 월평균 소득 160% 초과 및 자산이 3.31억원 이하인 자 및 1인가구 추첨제 공급

생애최초 주택구입 공공분양 총정리

생애최초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을 뜻하며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공공분양입니다.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2이하의 분양주택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 제외)

공급물량 : 건설량의 25% 이내

공공분양(국민주택) 대상자

생애 최초, 즉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주 또는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현재 공공분양의 경우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의 조건을 맞추어 추첨제를 노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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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국민주택) 청약자격

1.무주택 세대 구성원

2.소득 기준을 충족한 자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자 (100% -> 130%완화)

3.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격이 3,496만원 이하인 자

4. 1세대 1인만 청약 신청 가능, 1인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

5.거주지역 제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나 공고에 따라 근처 지역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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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 공급 대상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공급량 70%를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2단계 잔여 공급 대상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량의 30% 및 잔여물량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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