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300만원 지급

[template id=”19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최근 정말 많은 소상공인 지원금이 잇따라 지원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를 2.23일경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2차 방역지원금 안내 문자는 2월 23일부터 순차 발송되며 문자 내에 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니 유사 문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일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template id=”19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조건

소상공인 방역대상자 지원금액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1. 2021. 12.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2. 2022. 1.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의 사업체

4.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숙박점 및 음식,교육업

위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기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1.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21. 12. 18일 이후) – 영업시간 제한에 의한 피해 예상

2.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 초과, 30억이하의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template id=”19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 중이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급 시기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 2월 23일 이후
행정정보 및 旣 지원대상자 정보로 선별된 사업체(다수사업체) 2월 25일 이후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2월 28일 이후
공동대표, 매출감소 등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월 28일 이후
방문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후 지역센터 방문접수 3월 7일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3월 초 이후
확인지급 부지급 통보(지원대상 아님)를 받은 사업체 이의 신청(3월 말)

2월 23일 09시 이후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자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홀짝제를 통해 시행하며 2월23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4일(목) 짝수, 25일 이후 전체 지원가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 혹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고객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상담센터 : 1533-0100 (평일 9시~18시)

[template id=”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