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 및 신청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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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들로 인해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사업입니다.

이러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이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보아주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대해 이와 같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을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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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자격

아이돌봄 서비스는 각 가구의 소득기준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신청 자격 및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맞벌이 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에 속하는 등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속하여야 합니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최소 만 3개월~만 12세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양육 공백 발생]

위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상태이고,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가구 및 양육공백 미발생

정부지원금이 따로 산정되지 않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받급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정회원으로 전환하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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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종류

1.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 속함.

정부지원시간

연간 840시간 이내 이용 가능

이용요금

기본형 – 시간 당(돌봄) 10,550원 / 종합형(돌봄+가사) – 시간 당 13,720원

 

2.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대상

생후 3개월 ~ 만 36개월의 영아

정부지원시간

연간 200시간 이내 이용가능

이용요금

시간 당 10,550원

지원내용

영아 돌봄 및 활동을 지원하며 이유식,젖병소독,목욕,기저귀 등을 지원하며 아동 관찰사항을 매일 전달함.(가사활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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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병감영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돌봄대상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를 지원함.

이용요금

시간 당 12,660원

서비스 이용시간 할증(공통)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및 30분 단위 추가 가능

오후 10시-오전 6시의 경우 야간할증(50% 증액)

주말(휴일)의 경우 할증(50%증액)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문의 : 1577-8136

이용시간 :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 1577-2514

이용시간 :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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