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고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적립금액을 지원하는 저축계좌를 제공합니다.

월 10만원씩 청년이 저축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30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주는 정부지원 금융상품으로 자격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2023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금리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신청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추진하는 저축계좌 상품으로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적립식 계좌를 제공하며 이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다면 매월 30만원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 원금포함 최소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저축 상품으로 월 최대 10만원만 적립할 수 있으며 계좌를 보유한 청년이 해당 월에 적립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또한 적립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방문 신청방법은 본인이 속합 읍/면/동 주민센터(행복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2023.05.01(월)~2023.05.26(금) 기간 동안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챙겨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접수 시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접수 가능한 일자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고 본인 해당일자에 맞추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hwp

  • 출생일 끝자리 1, 6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금요일

온라인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2023.05.15(월)~2023.05.26(금) 기간 동안 웹사이트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결과는 오는 8월 중으로 발표되어 개별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일 기준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영위하고 있어야하며 무직의 경우 아쉽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 및 지원 조건은 매월 10만원을 해당 계좌에 저축해야합니다.

또한, 3년간 근로활동 지속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및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일자에 이미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는 청년저축계좌 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적금 신청조건 가입방법 (202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자격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최소 월 10만원 이상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30만원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자격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 및 사업소득 : 월 50만원 이상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 5천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처

청년저축계좌 가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전화 상담 또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해당 주민센터 또는 행복센터
  • 온라인 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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