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신청하는 방법

택배 주문을 하면 cj대한통운 택배사를 통해 택배 배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택배 배송 일정보다 늦게 택배가 도착하거나 택배 상품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할 때 배송지연 상황 발생 시 보상받는 방법과 자세한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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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배송지연 보상 신청

대한통운 택배 지연에 대해 배송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일자만큼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지연 기간과 금액 기준을 참고하여 적절한 보상금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한통운 배송기간

대한통운에서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배송일정이 나와있지 않은 경우 일반지역 2일, 산간지역 3일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 및 주말에 속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배송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평일 기간만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 일자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물품의 경우 운송 운임액의 200%를 배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배송지연 인정 기간

택배 집화일을 기준으로 일반택배 +2일까지 정상 배달, 신선식품 +1일까지 정상 배달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배송지연 보상금액 기준

대한통운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정된 배송일자보다 1일 초과하는 경우 택배 운임의 50%를 환급하여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일 이상 택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 * 운송 금액 * 50%]를 보상하며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200% 이내에서 배송지연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택배비용이 5,000원이고 택배 배송일이 3일 초과하는 경우 [3일*5,000원*50% = 7,500원](최대 10,000원 이내 보상)을 보상합니다.

택배지연 보상 신청하기

대한통운 택배 보상 신청은 ‘대한통운 1:1 고객문의 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통운 고객지원 문의

대한통운 택배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택배를 받는 시점 즉시 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을 알려 책임을 물어야만 해당 배송지연 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운송물 연착에 대한 택배회사의 손해보상 책임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제공된 대한통운 고객문의 사이트를 통해 1:1 문의를 통해 배송지연 보상을 신청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아래 순서에 따라 배송지연 보상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배송지연 보상신청 순서

  1. 대한통운 1:1 고객문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본인 기본정보(이름,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서비스 유형 – 이용문의 및 국내택배 선택
  4. 문의 유형 – 택배사고접수
  5. 운송장 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6. 배송지연 보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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