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 한해 5년 간 적금을 들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정부가 청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정부가 매월 최대 24,000원을 추가로 납입하는 정부 지원 적금상품입니다.
총 급여액애 따라 매월 지급 기여금이 지급되며 가입 후 최소 3년까지 고정금리, 저소득층에 한해 우대금리가 적용된 적금 상품을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 적금
최초 적금 계좌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로 운영되는 적금계좌로 취급기관에 따라 금리수준이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되는 청년 장기자산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본인 납입액 4,200만원 + 정부지원금 800만원으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청년에 속하는 자에 한아여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중위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개인소득 : 연간 6,000만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 180% 이하 충족
-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가능
가구원 및 개인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 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매년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상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청년내일저축계좌 및 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을 지원하는 지자체 상품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좌 가입방법
23.06월부터 계좌 취급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문의처 : ☎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또는 ☎ 02-2100-1684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갖고 2~3주 이내 심사과정을 거친 뒤 결과를 받아 청년도약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급구조
개인소득 | 기여 지급 한도 | 기여금 비율 | 기여금 한도 |
2,400만원 이하 | 40만원 | 6%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4,800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6,000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7,500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