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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0만원을 넘기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변화
연도 | 시급 | 월급 |
2023 | 9,620원 | 2,010,580원 |
2022 | 9,160원 | 1,914,440원 |
2021 | 8,720원 | 1,822,480원 |
2020 | 8,590원 | 1,795,310원 |
2019 | 8,350원 | 1,745,150원 |
2018 | 7,530원 | 1,573,770원 |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인상된 9,62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10,580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460원 최저임금 인상분 및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이며, 주급으로 따지면 일급 76,960원에 달합니다.
2023 최저임금 결정 과정
지난 문제인 정부는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3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에 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합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5%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을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자입장의 요구안은 최초 10,890원 -> 10,340원 -> 10,09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은 최초 동결안 -> 9,260원 -> 9,31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620원이라는 2023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 계산기
알바 또는 단기근로 시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을 모두 합쳐 편리하게 최저시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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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가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원활한 신고 및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해 시급으로 환산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액과 비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최저임금 진정신고“를 통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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