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최저임금│최저시급 월급│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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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3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0만원을 넘기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2023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변화

연도 시급 월급
2023 9,620원 2,010,580원
2022 9,160원 1,914,440원
2021 8,720원 1,822,480원
2020 8,590원 1,795,310원
2019 8,350원 1,745,150원
2018 7,530원 1,573,770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인상된 9,62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10,580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460원 최저임금 인상분 및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급이며, 주급으로 따지면 일급 76,960원에 달합니다.

  2023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지난 문제인 정부는 최저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2023년에도 최저임금 1만원에 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7%)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를 합한 뒤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2.2%)를 뺀 5%를 선정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을 결정하였습니다.

노동자입장의 요구안은 최초 10,890원 -> 10,340원 -> 10,09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요구안은 최초 동결안 -> 9,260원 -> 9,310원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9,620원이라는 2023최저임금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023 최저시급 계산기

알바 또는 단기근로 시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 등을 모두 합쳐 편리하게 최저시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국가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고는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만 원활한 신고 및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대해 시급으로 환산하여 당해년도 최저임금액과 비교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하며, 그 부분에 대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함.

최저임금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 “최저임금 진정신고“를 통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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