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방범, 도난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CCTV 영상을 확보하면 피해 사실을 보다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CCTV 영상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교통사고 입증이나 범죄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CCTV 열람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 방법 3가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는 경찰청의 방범용CCTV부터 불법투기단속용, 교통정보수집용 등 수많은 CCTV가 거의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CCTV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영상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모습 또는 물건이 촬영된 모습만 영상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의 모습은 마스킹 처리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 신청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는 본인인증 후 청구신청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녹화장소
- 촬영날짜 및 시간
- 열람 목적
- 열람 방법(이메일 또는 방문수령)
위와 같은 CCTV 정보공개 목적과 상황을 설명하면 1,500원에서 5,000원 이내의 저렴한 비용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가 함께 식별되는 경우에는 마스킹(모자이크)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해야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열람시간 | 비용 |
| 30분 | 1,500원 |
| 이후 10분 마다 | 500원 |
| 복제 시 | 1GB당 800원 |
| 모자이크 처리 | 5만원 내외 |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공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은 보통 10일 이내 처리되며 복제 시에는 개인 USB 지참 후 방문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CCTV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방법에 속합니다.
2. 아파트 등 사설 CCTV
아파트나 상가 등 사설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유한 물건이거나 본인만 나온 경우에 대해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종종 경찰 입회하에만 CCTV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본인 소유 물건 또는 본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없이도 영상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타인의 모습이나 타인의 물건이 함께 찍혀있는 경우에는 모자이크(비식별)처리를 통해 개인도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식별(모자이크)처리는 영상 길이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5만원에서 긴 영상의 경우 수십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하여 cctv 열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만 포스트잇이나 종이로 가린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촬영을 허가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에 속합니다.
종종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특정 부분만 종이, 포스트잇으로 가린 CCTV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의 모습이나 물건을 가린 경우에는 비식별조치를 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3.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어려운 경우 직접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CCTV 비식별처리 및 열람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며 온라인 신청과 비용은 동일합니다.
정확한 cctv 촬영 시간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본인 혹은 특정 물건이 나오는 시간대를 요청하고 해당 영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CCTV 보관기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CCTV 영상의 경우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보존하는 CCTV 보관기간은 최대 30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보관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 보존을 위한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삭제할 수 있기에 평균적으로 20일~25일 내에는 열람 및 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