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신청방법│지원조건│신청기간

서울시에서는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주거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선착순 신청이 아닌 기간 내에만 지원하면 누구나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무리하게 일찍 신청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월 20만원씩 10개월 동안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한다.
  • 신청년도 기준으로 만 19세~만39세에 속하는 청년인 경우
  •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인 경우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방문접수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주거 정책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순서를 통해 월세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신청기간에 한해 아래 제공된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개요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 금액은 매월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차액의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준

임차보증금 및 월세와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뉘며 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정인원은 서울시 청년 내 총 20,000명을 지원합니다.

[단, 4구간에 한해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우러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간임차보증금 및 월세소득기준선정인원
1임차보증금 500만원이하, 월세 40만원 이하120% 이하9,000명
2임차보증금 1,000만원이하, 월세 50만원 이하120% 이하6,000명
3임차보증금 2,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120% 이하3,000명
4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150% 이하2,000명

신청기간

2023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착순 지원이 아닌 초과 시 무작위 추첨입니다.

신청기간 : 2023.05.03(수)-06.07(수)

필수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주택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 2)고시원 혹은 게스트하우스인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추진일정

월세지원사업 추진일정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공고 를 통해 공고문 및 참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월세지원센터 : ☎ 1600-3456 또는 다산 ☎ 120을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용 링크 : https://ottcustomer.com/g7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