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카 면허 1년 미만 대여하는 방법

이제 막 면허를 취득했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 대부분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여행을 갈 때나 장거리를 이동할 때 자동차를 대여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면허 발급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렌트카 업체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잇따라 렌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린카에서도 마찬가지로 면허 등록 후 차량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1세 이상인 경우
  • 자동차 면허 취득 1년 경과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그린카 어플을 통해 사진 촬영으로 손쉽게 면허증을 등록할 수 있으며 모바일 운전 면허증 또한 인증 과정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의 면허증이 취득 1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데요 이 때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카 면허 1년 미만 대여

그린카에서는 면허 발급 1년 이내 초보 운전자에게는 그린카 이용 및 차량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 분실 또는 재발급으로 인해 발급일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린카 대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재발급으로 인해 면허증 취득 1년 경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면허 취득이 1년을 초과함을 증빙하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린카 면허 증빙 방법

면허증 재발급 등의 사유로 발급일이 1년 이내인 경우 온라인 서류제출을 통해 그린카 면허 1년 미만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 운전면허증 (주민번호 뒷 6자리 가림)
  • 운전경력증명서 (경력 전체 현황)

운전경력증명서 발급받기(정부24)◀

온라인 서류 제출 순서
  1. 그린카 어플 이용
    1. 그린카 어플 접속
    2. 마이페이지 – 면허정보 선택
    3. 온라인 서류제출 바로가기 – 서류 제출
  2. 그린카 홈페이지 이용
    1. 그린카 홈페이지 접속
    2. 고객센터
    3. 온라인 서류제출
    4. 카테고리 설정 – 서류 제출온라인 서류 제출

위와 같은 순서를 통해 면허 발급일 1년 미만 운전자도 취득 이후 1년 이상 운전했다면 누구나 카셰어링 그린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 이와 같이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운전경력이 낮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운전자에 한해 대여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서비스 측에서는 교통사고 및 보험처리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우려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연령대여

이렇게 차량을 빌리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은 나이, 경력에 상관 없이 차량을 대여해주는 ‘전연령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연령 렌터카의 경우 자차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휴차료부터 수리비까지 모두 자비로 물어야하기 때문에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수 천만원까지 말 그대로 생돈이 나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능하다면 만 21세 이후, 운전경력 1년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하게 보험을 들 수 있는 렌트카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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